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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영희 의원, “교사 성범죄도 솜방망이 처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8일 교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며 엄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2009년 5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범죄 총 124건 중 성매매(알선 포함) 47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43건, 강간(강간치상 포함) 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징역형은 단 8건으로 6%에 불과했으며, ‘공소권없음’ 처분 31건, ‘기소유예’ 처분이 28건에 이르러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의원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재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즉시 법개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교사의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파렴치행위에 대해 지나친 관대함을 보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