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연구원에서 결핵균 검사에 종사하는 검사요원(검사원·연구원) 3명이 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혜숙 의원(민주당)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
2007년에 감염된 검사요원은 년 1회 실시하는 자체 건강검진을 통해 감염이 확인됐고 2006년에 감염된 검사요원 두 명은 산하 복십자 의원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았으나 공상처리 됐다.
전혜숙 의원은 “검사원 결핵감염을 공상 처리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10조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결핵협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무시하고 공상 처리함으로써 해당 연구원들이 법에 따른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했으며, 또한 결핵 재발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것.
특히 결핵협회가 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시행하지 않아 검사요원들이 계속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검사요원들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 조처를 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