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금년에 ‘씨제이정제피디티백신’(CJ) 등 7개 품목의 제조·수입 백신에 대해 사전 GMP 실사를 실시한다.
현재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안전성 확보나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품목별로 사전에 GMP평가후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21일 금년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CJ의 ‘씨제이 정제피디티백신’, 보령바이오파마의 ‘보령정제피디티백신’, 동신제약의 ‘동신인플루엔자트리백신’(프리필드), 대웅제약의 ‘대웅피디티백신’ 등 5개 제조 품목에 대해 사전 GMP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 백신인 동신제약의 ‘동신흡착대프테리아정제’, ‘백일해·파상풍 혼합백신 ‘등과 녹십자백신의 ‘인프렉살브이프리필드시린지주’(인푸루엔자 표면항원-비로좀백신)등도 사전에 실사을 받게된다.
앞으로 이들 국내 제조·수입 백신들은 일본, 이탈리아, 스위스 등 원액제조 업소에 대한 사전 GMP 실사가 이루어진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