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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희목 의원, “161만명 노인들 기초노령연금 받지 못해”


“161만명 노인에게 줄 돈 1245억원 안줬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인원을 축소 선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2008년 1월부터 실행돼온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지금까지 총 3단계에 걸쳐 확대돼 왔으나, 2단계 확대실시 이후 지급대상을 법적수준보다 -3.1%p(2단계), -2.6%p(3단계) 적게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기초노령연금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2008년에는 소득(재산포함)기준 하위 60%, 2009년부터는 70%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도록 기초노령연금법에 명시돼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복지부는 지급대상 선정에 있어 2% 부족한 기초노령연금제를 운영해온 것이라는 부연이다.

원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법적수준에 미달해 지급한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과소지급현황을 추산한 결과, 161.5만명(월평균14.7만명)의 노인들이 1245억원(월평균 113.2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현재의 고시를 개정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법적수준(70%)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