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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정선 의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수수방관”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삼사에서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를 수수방관해 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2006년~2009년 현재까지 복지부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병원의 선택진료와 관련한 민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 등 시민단체를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접수 건수도 2006년 46건에서 올해 9월 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 3300억원을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7년 건세가 선택진료제도가 병원의 수입보전 방편으로 전락했다는 사유로 5개 대형병원을 공정위에 제소함해 착수된 조사라는 것.

이의원은 “선택진료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은 공정위가 아닌 복지부의 책무인데 이를 오랜기간 방치했다는 것은 복지부가 고유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해 타 부처에 넘기겠다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