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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간 중고의료기기 직거래 가능”

의협, 폐업하기전 매매할수 없는 조항등 개선요구

의료기관에서 중고의료기기를 별도의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교체 등의 사유로 다른 의료기관에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판매업 신고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의료기관 사이에 중고의료기기 직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아닌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폐업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가 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의료기간간 의료기기 직거래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인의 사유재산 침해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의료계로부터 받아 왔다.
 
 

의협은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사용자간 직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는 점 *의료기관에서 구입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관이 폐업하기 전에는 처분 할 수 없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덧붙여 *환자 치료와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도입과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자간 자유로운 처분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조항의 필요 *의료기관이 유휴 의료기기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없이 의료기관간 직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분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한편, 현행 법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품목허가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위정은(jewee@medifonews.com)
200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