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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국 무자격자 판매 올해 상반기 101건 적발

손숙미 의원, “기획합동감시를 강화해야”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9년 상반기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행위 415건 중 약국의 위반행위가 86.5%(359건)을 차지했다.
한약도매상은 19건, 의약품도매상 14건 순이다.

위반사례별 현황을 보면, 359건중 103건이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른바, 무자격자 판매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106건 중에서 103건(97.2%)이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로 조사됐다.

또한, 유효기간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가 56건(13.5%)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비의약품 혼합판매 26건(6.3%),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16건(3.9%) 순이었다.
기타의 경우는 위생복 미착용, 복약지도 미실시, 약포장에 용량 미표기 등이 해당됐다.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하며 “무자격자 근절을 위해 기획합동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