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유통단계에서 부정·불법 의약품의 판매와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정부의 2008년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약품 취급업소 기획감시 결과를 살펴보면, 135개 점검대상 중 17%에 해당하는 23개 업소에서 부정·불법 의약품 유통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및 한약재 불법유통 기획합동 단속 결과, 96개 점검대상 약국의 45.7%에 해당하는 43개 약국과 82개 점검대상 한약재 판매업소의 24.4%에 해당하는 20개 업소에서 각각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한약재 불법유통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현재 의약품의 제조 및 품목 허가 등 품질관리는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임무로 돼 있어 의약품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 품질관리는 어는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부정·불법 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해선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지자체간 의약품 불법유통을 단속할 협력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지자체의 의약품 유통관리 실태를 진단·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