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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에게 조산사 국시 응시자격 부여해야”

김춘진 의원, 산과-조산사 감소따라 대안으로 발의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간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습과정을 포함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0년 이후 출산율 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전문의 정원 및 분만과 관련된 산부인과 수가 줄어들고 매년 조산원 수 및 분만과 관련된 조산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조산원에서의 분만 건수는 2002년 889명에서 2007년 1207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분만지원인력인 활동 조산사의 숫자는 매년 감소해 2002년 1422명에서 2009년 6월 현재 1236명으로 줄었다.

특히 2002년 5개 병원에서 75명의 수련생이 있었으나 2009년 6월 현재 3개 병원에 18명의 수련생밖에 존재하지 않아 향후 조산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가정 분만이나 조산원 분만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가 간호대학에서 의료기관의 수습과정을 포함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줌으로써 적정 조산인력을 양성,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병원 분만 외에 다양한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