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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 절반이 직원 봉급으로”

2008년 결핵협회가 판매한 크리스마스 씰 판매액의 절반이 관련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15일 개최된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결산심사에서 “결핵협회가 2008년도에 씰을 판매해 모금한 62억22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인건비 항목을 변경해 당초 허가액인 17억2900만원보다 12억300만원이 늘어난 29억3200만원을 직원 45명의 봉급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결핵예방법에는 대한결핵협회가 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 모금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원에 따르면 결핵협회는 당초 2008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 사용계획서에서 판매총수입은 66억원으로 계획했고 이중 26.2%인 17억2900만원을 협회 직원 127명의 정액수당, 부담금 및 복리후생비로 집행하겠다고 해 복지부장관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가 2008년 계획서를 수정하는 것을 허가해 사용계획서에서는 26.2%를 차지하고 있던 인건비가 실제 집행에는 절반에 가까운 47.1%의 큰 비중으로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정의원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의 상당부분이 지속적으로 모금목적과 거리가 먼 곳에 사용된다면 국민에게 외면 받게 될 것”이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씰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