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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과다본인부담금, 건보공단이 지급토록

양승조 의원 발의, 진료비 확인요청기한도 5년으로 개정

“진료비 확인요청은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요청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2년부터 시행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제도는 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인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한 결과 과다한 본인부담금이라고 판정된 경우 이를 환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심평원이 환급하도록 통보한 과다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이 확인요청을 한 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환불과정에서 확인요청을 한 자와 요양기관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요청의 절차, 환급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

특히 시행규칙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청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존기간 이후의 요청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폐기돼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료비 확인요청을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과다본인부담금에 대한 환불금의 지급주체를 건보공단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확인요청한 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