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의약품 8품목의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고시하고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엘루마틱III테크네튬(99mTc)제너레이터 675원 → 1195원 △싱코르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10주 844원 → 1430원 △싱코르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5주 844원 → 1430원 △유니텍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 844원 → 1450원 △울트라테크네카우제너레이터 844원 → 1450원
△맬린크로트얼트러테크니코우디티이제너레이터(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 844원 → 1450원 △드라이텍제너레이터(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 844원 → 1450원 △싱코르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1주 844원 → 1430원 등으로 각각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