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9월부터 폐경 후 호르몬제 등 약제 5항목 급여신설

[파일첨부]파킨스제-스트라테라-산디문 등 고시 개정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인정기준’ 등 5항목이 신설되고 ‘Cyclosporine 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등 4항목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하고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설되는 항목은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인정기준 △항파킨슨 약제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스트라테라 캡슐) △Cyclosporine 주사제(품명:산디문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 프리필드주) 등이다.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인정기준’(폐경기증후군 및 골다공증에 사용하는 호르몬요법의 인정기준)은 폐경기증후군의 증상완화와 골밀도검사 상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단,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매 12개월마다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항파킨슨 약제’는 작용기전별로 최대 4종 범위 내에서 1종당 1품목씩 인정하되, 복합제제의 경우는 복합된 제제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중증파킨슨씨병에 한해 Levo-dopa 제제는 short-acting 제제와 long-acting 제제를 투여할 수 있다.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 캡슐)’는 허가사항 중 6세-18세 이하로서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가 확진된 경우, 운동성 틱(motor tic)이나 뚜렛증후군(Tourette's syndrome) 혹은 DSM-Ⅳ 진단 기준에 의한 중증의 불안장애를 동반해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Cyclosporine 주사제(품명: 산디문주 등)’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받는다.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 미쎄라 프리필드주)’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혈액검사결과 Hb 10g/dl(또는 Hct 30%)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되,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또는 Hct 33%)까지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한편, 변경된 항목중 ‘Cyclosporine 경구제(품명: 사이폴엔 연질캅셀 등)’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 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에 투여하는 경우도 급여가 인정된다.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Omeprazole sodium(품명: 로섹주 등)·Pantoprazole sodium(품명: 판토록주 등)는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 또는 재출혈(rebleeding) 고위험군인 경우에 초회 80mg을 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할 경우도 급여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B형 간염 1차 치료제(lamivudine, clevudine) 내성이 발현된 경우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 1.0mg) 요양급여를 인정했고 △B형 간염 1차 치료제(lamivudine, clevudine, entecavir 0.5mg) 내성이 발현된 경우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헵세라정 10mg) 요양급여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