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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 건식판매 ‘허위·과장광고’ 집중 단속

제품표시 광고문구 그대로 판매하다 행정처분 돼

서울 소재 모의원이 제품에 쓰인 광고문구를 그대로 둔채 건강기능식품을 팔다 적발·행정조치 된 사건이 발생해 건기식을 판매 중인 의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는 13, 14일 양일간 46개반 158명으로 편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건강관련 식품의 허위·과대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판매여부, 기타 판매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한 의원이 판매하는  건강식품의  상단 표시판에 ‘빈혈예방·치매예방·기억력증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단속했다.
 
해당의원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건기식 제조 및 판매업소 17개 업소가 적발돼 영업 정지, 고발, 시설개수 명령 등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건기식을 판매 중인 다른 의원들도 상품의 광고 문구표시가 현행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