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의료급여 등 통합급여를 지원해 오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하의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지속적인 발굴 등으로 2002년 142만명에서, 2003년 145만명, 2004년 153만명, 2005년 6월 현재 162만명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표는 16일자 세계일보 면 “저소득층 의료지원 구멍 건보료 탕감 악순환 불러”라는 제하의 기사 중 “국고지출 등을 감안 의료급여대상자를 점차 줄여···”와 관련한 복지부가 해명하고 나사면서 밝혀졌다.
복지부는 “1989년 건강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당시 의료부조를 포함한 의료급여 대상자가 425만 6000여명에 달했다는 내용은 대도시 지역의료보험이 시행되기 전 도시지역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지원없이 의료혜택만 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1989년 7월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률에 차이가 있어 저소득층인 의료부조대상자가 의료보험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의료부조대상자를 지역의료보험(약 50% 국고지원)으로 흡수하게 되어 국고지출 등을 감안하여 수급자를 줄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비수급빈곤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의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2008년까지 차상위 계층의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