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포토뉴스

연명치료 중지 가이드라인 마련되나


25일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2월 존엄사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신의원은 “말기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료현장에서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만호 의협회장은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생명 보호와 환자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가치적 문제 그리고 의료기관과 환자측의 구체적 문제 해결이라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협·의학회·병협이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의료계 지침(안)을 만들었다”며 “향후 법률안 제정과 같은 사안 논의시 의료계 입장을 사회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침(안)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 있는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다에 의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시행하지 않음 포함)할 수 있다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듣고 협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거나 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