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한다’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가입은 대부분 보험모집인에 의해 이뤄지는데, 보험모집인이 영업실적을 우선시함에 따라 자필
서명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하거나 대필 강요, 본인 대필 등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필 서명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이 경우 보험사는 자필 서명이 아닌 계약임을 알고도 계약을 성립시켜 놓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소비자가 무효라고 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하면 계약 내용을 보장해 준다며 보험료 반환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권택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명시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