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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외동포·외국인 장애인도 보장구급여 가능해야”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외국인과 재외동포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발생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장애인의 재활의료 및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자막방송·수화 통역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에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 등 기본적인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장애인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즉 외국인·재외동포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재활의료 및 장애인 보조기구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손숙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장애인과 우리 재외동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보다 향상돼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장애인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