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학 체제인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6년 시립인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2009년 3월(예정)에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최의원의 법안은 인천대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성 및 책임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도록 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의 법인설립 업무처리를 위해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준비위원은 당연직이사 중 교수회 추천 1명을 제외한 5명과 교수회에서 추천한 2명, 직원대표 1명, 학생 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총장은 인천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선임과 교과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총장 후보자의 선출방식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