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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회복지시설 통합 설치-운영 추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도시와 농어촌간 시설 설치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불균형상태를 완화하고 부족한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통합(추가)해 설치·운영토록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1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민 수가 많고 행정구역의 면적이 좁은 도시는 종합복지관과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사회복지시설간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 특정지역에 집중·분포돼 있는 반면,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을 이용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그 시설의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각각의 기능을 가진 별도의 사회복지시설을 여러 개 설치하기 보다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사업 목적을 가진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역의 복지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법인의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권리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아울러 부랑인·노숙인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전문화하기 위해 ‘부랑인·노숙인’ 용어를 ‘홈리스’로 변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