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폐업 수리 등 수리업 관련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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