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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스트라테라, 중증 불안장애 동반시 ‘급여’ 인정

[파일첨부]6세~18세 이하에 투여, 24일까지 조회

스트라테라 캡슐(Atomoxetine HCl 경구제)의 급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운동성 틱(motor tic)이나 뚜렛 증후군(Tourette's syndrome) 혹은 DSM-Ⅳ 진단기준에 의한 중증의 불안장애를 동반해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단, 투여대상 연령을 6세~18세 이하로 하고 6개월마다 평가해 계속 투약여부를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