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테라 캡슐(Atomoxetine HCl 경구제)의 급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운동성 틱(motor tic)이나 뚜렛 증후군(Tourette's syndrome) 혹은 DSM-Ⅳ 진단기준에 의한 중증의 불안장애를 동반해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단, 투여대상 연령을 6세~18세 이하로 하고 6개월마다 평가해 계속 투약여부를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