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5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정책과제 공모 기간 중 연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연구계획서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선정에서 제외된 5개 과제에 대한 연구수행자를 재공모한다.
이번에 재공고되는 정책연구과제는 *개발도상국 건강증진사업 국제 연수과정 개발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분야별 사례 관리사업의 연계체계 구축 *정자ㆍ난자 유상거래 금지를 위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 마련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감소 및 하절기 어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처방안 *노로바이러스성 집단식중독 조기진단을 위한 네트워크 실험실 강화방안 개발 등이다.
이번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는 “개발도상국 건강증진사업 국제 연수과정 개발” 경우는 3천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되며,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분야별 사례 관리사업의 연계체계 *정자ㆍ난자 유상거래 금지를 위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 마련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감소 및 하절기 어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처방안 과제의 경우에는 각각 4천만원이 연구비가 지급된다. 또한 연구소는 6천만이 “노로바이러스성 집단식중독 조기진단을 위한 네트워크 실험실 강화방안 연구과제”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재공고되는 5가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감소 및 하절기 어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처방안”은 5개월, “노로바이러스성 집단식중독 조기진단을 위한 네트워크 실험실 강화방안 개발”의 경우는 8개월의 연구기간이 주어진다.
이밖에 *개발도상국 건강증진사업 국제 연수과정 개발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분야별 사례 관리사업의 연계체계 구축 *정자ㆍ난자 유상거래 금지를 위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 마련의 연구과제는 모두 6개월이다.
2005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은 원래 31개 과제에 걸쳐 연구자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 5개를 제외한 26개 과제에 대해선 이미 주관기관이 선정되었다.
연구수행신청서는 소정의 ‘연구계획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기간은 2005년 8월 1일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해야 한다.또한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구결과의 활용방법 등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해야 하며, 평가 심사는 1차(서면심사), 2차(구두평가)로 구분 진행하며,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심사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예정이다.
응모 가능한 대상기관이나 단체는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국ㆍ공립 병원(보건소포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이며, 연구책임자는 앞서 열거된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하며, 비정규직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 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연구기관장(대학총장, 대표이사 등)이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을 응모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타 연구사업(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 암 정복추진연구 개발사업,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응모할 수 없다.
단 연구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005년 7월31일 이전에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는 응모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은 7월 8일(금)까지이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