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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제도 도입해야

임두성 의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 치료보호제 도입을 골자로 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드나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물질은 마약류와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층에서의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엄격한 취급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은 마약류 못지않게 중독성이 심각해 치료가 필요함에도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도 마약류 중독자처럼 치료보호제도를 도입, 환각물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