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과 체중조절용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해 사전에 심의하도록 해 소비자의 과대·과장 광고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이유식, 체중조절용식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시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것을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했다.
또한 실효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사항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에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우리가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정직해야 할 것이며, 과대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