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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중 전통의학’분야 협력강화 위해 협정 체결

양국공동조정위, 정책∙제도∙중장기계획 정보 교류

한‧중 양국의 전통의학분야 협력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21일~24일까지 중국 곤명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한국 대표단장 유영학 차관)에서 전통의학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양국은 전통의학에 관한 정책, 제도,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전통의학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양국 교역(수출입) 다빈도 한약재를 중심으로 한약재 규격기준과 중금속 기준(카드뮴 등)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정보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전통의학 관리분야 정보교류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정책 등을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정례화했다.
올해 12월 첫 번째 정보 교환에서는 정보 교환이 처음으로 이뤄짐을 감안해 양국의 전통의학 관련 법령, 중장기 계획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상호 전달키로 했다.

또한 전통의학 국제표준화 사업에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WHO가 주도하는 전통의학을 포함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ICD-TM: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Traditional Medicine) 작업, 주요질환에 대한 근거중심의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Evidence-based Traditional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공동 개발 등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양국은 한약재 품질기준(규격, 중금속 표준 등) 분야의 연구와 정보교류를 강화키로 했다.
수출입 한약재 중에서 학명·기원·약용부위·이화학 검사기준 등 한약재 규격 기준이 양국 간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는 실무 위원회를 통해 조율·조정키로 했다.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에 대해서는 한국 한의학연구원과 중국 중의과학원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양국이 각 국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약재 수출입·유통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한약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