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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 지방이전 지원해야”

양승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에 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2009년 12월31일까지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최초 입주가 2012년 말로 예상되며, 대체공단 조성에도 5년~7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2005년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의 기업에 대해 2012년까지 영업을 보장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것.

양승조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하여 올해 말로 도래하는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면제 등의 일몰기간을 연장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전하는 기업을 반드시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발의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