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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병원회 심평원과 의견 교환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간담회를 갖고 외래본인부담금 100원미만 절사·이의신청 결정서 통보 등에 대한 민원 사항 의견을 교환했다.

심평원서울지원은 본인일부부담금 100원 미만 절사의 경우 청구액이 환자에게 절사해 준 금액보다 적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지적에 대해 100원 미만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고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다.

7월부터의 이의신철경정서 통보방법 변경 문제와 관련 서울시병원회의 ‘EDI 청구 관련 프로그램’이 아직 구현되지 않는 병원의 배려 요청에 대해 EDI 송·수신 요양기관도 9월말까지는 변경 전 기준을 병행·통보하며 서면으로 주고 받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웹메일 통보와 서면(우편)통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서울지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환자의 장기 출장,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받아야 하거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항암제 투여중 구토로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에 해당할 때 급여를 인정한다고 안내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지원의 희귀난치성 환자 본인부담율 인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확진 검사법 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