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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중재심의기구 법제화 추진

손숙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중재하고 관할할 수 있어야 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와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 발생시 중재 등 근거조항이 없어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외국인환자의 특성상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할 것이며,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전담기관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손숙미 의원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이로 인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 대비해 전담기관과 중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