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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염전문관리 실시하면 협의진찰료 소정점수 산정

복지부 입법예고, 치료재료 별도 산정지침도 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감염전문관리료 신설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의료법 제47조’에 의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명시했다.

또한 치료재료(Cryo Bag) 별도 산정을 위한 산정지침도 개정했다.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자가조혈모세포의 냉동 처리 및 보관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Cryo Bag’을 급여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한 것.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