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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 생산(수입)-유통 철저히 ‘이력’ 추적

‘추적관리제’ 골자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약의 생산 또는 수입·제조·유통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한약이력추적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현재 한약에 대한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추적관리가 전무해 한약 안전사고 및 리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폐기 조치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한약재 원산지 위·변조 유통, 한약에서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출로 한약의 안전과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한약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한약을 생산 또는 수입·제조·유통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력추적관리품으로 등록된 한약을 생산 또는 수입·제조·유통하는 자는 한약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해야 한다.

식약청장은 한약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등록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신청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했다.

특히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 및 유통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한약의 신뢰 회복과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한약의 생산과 소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합리적인 한약 수급 정책 추진 등 한약 수급 조절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한약수급실태조사제도의 도입을 신설했다.

아울러 한약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