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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용카드, 병의원 차별수수료 책정 금지해야”

이정희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는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한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거래를 강제하면서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과하는 가맹점수수료의 결정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다.

특히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와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는 2배~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에 가맹점수수료 협상권을 부여, 그 협상의 결과가 조합 소속 신용카드가맹점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해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책정을 금지하는 동시에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점수수료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을 공개토록 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책정하는 경우 및 가맹점수수료율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