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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승조 의원,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돼야”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소아암환자 등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에는 1200여 명의 소아암환자가 해마다 새로 생겨나고 있으며, 신장장애나 소아천식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강장애학생 수가 연간 3000명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치료로 인한 장기간의 결석으로 상급학년 진급이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곤란한 실정이라는 것.

특히 만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병원학교는 파견된 특수교사 1인이 순회교육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족한 지원금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운영하는 병원에 비용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병원학교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치료중인 학생들이 병원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