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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수수시 면허정지 법안, “이중 잣대”

병협, 실거래가상환제부터 개선-환자권리 법안도 무의미

의료인이 리베이트 수수시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토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개선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에게 환자의 권리에 대해 고지∙게시 의무를 부여한 부문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협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에 의견을 조회해옴에 따라 이같은 개선 건의서를 회신했다.

먼저 박은수 의원의 개정안은 약가 및 의료장비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자 함이 목적이다.
의약품의 구입∙처방 또는 의료장비의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의료인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킴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현행 법령상 통제가 충분해 별도의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미약하며, 우선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개선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삭제토록 건의했다.

아울러 정미경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보장권 △의료행위동의권 △요양방법 및 건강관리를 지도받을 수 있는 권리 △병원감염의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및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권리 등에 대해 고지∙게시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병협은 개정안에 명시된 환자의 권리는 의료법상 위반시 처벌조항이 모두 마련돼 있는 바, 별도로 이에 대한 환자 권리의 고지∙게시의무 조항을 마련해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병원의 진료 및 행정체계상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힘든부분을 도외시한 것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