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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9일, 성년후견제 도입 위한 심포지엄 열려

9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생활정치실천모임이 주최하고 박은수 의원실·성년후견제추진연대 주관으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이라는 한·일 국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성년후견제는 정신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치매 노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권옹호 및 권리강화’의 이념을 법률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해 법적 행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세계적 권위자인 아라이마코토 교수(일본 성년후견법학회 회장/츠쿠바대학 법과대학원 원장)를 초청, 우리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2000년) 일본의 경험을 듣고, 한국 실정에 맞는 성년후견제를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