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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자녀 가정, 건강보험료 절반으로 감면”

전현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세자녀 이상을 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혜택을 받게 되는 세자녀 이상들 둔 가입자는 총 52만명(세대)로, 2010년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이 받는 경감총액은 2919억원이 될 예정이다.

또한 전체 가입자를 소득분위별로 10분위로 나눠 하위분위인 1~5분위의 가입자에게만 우선 경감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총 14만9000명(세대)가 293억원의 경감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해당 세대별로 평균 월 2만35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가입자는 최대 50%까지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홍콩에 이어 세계최하위 수준의 출산율(1.2명, 200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을 기록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 육아의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다자녀 가정에의 의료안전망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출산률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