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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기각

특허청, 발동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특허청은 에이즈감염인연대 ’카노스‘와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단체가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해 신청한 강제실시 재정청구를 기각했다.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은 HIV 복제가 나타나는 말기 에이즈환자에 적용되는 치료제로 다국적 제약회사인 로슈와 보건복지가족부와의 3차에 걸친 약가협상 결렬로 4년간 국내에 공급되지 않자 시민단체가 특허법제10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해 특허청에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특허청은 특허법상 강제실시 발동의 요건에 충족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및 포럼 등을 통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와 복지부의 의견 그리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 주장을 청취하고 검토했다.

그 결과 “푸제온의 경우는 강제적으로 통상실시권의 설정을 인정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강제실시의 실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특허발명의 실시물인 푸제온은 일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푸제온의 공급을 위한 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푸제온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현재 무상공급프로그램에 의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통상실시권이 허여되더라도 청구인에 의해 푸제온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되기 어렵다는 점 △푸제온 이외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가 국내 시판 단계에 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