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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손숙미 의원, 해외환자 의료분쟁 심층 논의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6월22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128호 간담회실에서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지며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보험사, 일반인 등을 상대로 진행된다.

의료법개정으로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됐다.

간담회는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 대처방안과 정책 개선방향 등으로, 사법체계가 다른 우리나라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중재’제도와 같은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손숙미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고, 세브란스병원 법무팀 윤종태 팀장이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대응 현황 및 요구 사항’에 대해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연구원이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해결-중재제도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한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노홍인 과장,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법제이사,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변호사, 삼성화재 기업2부 강형구 상무 등 관련 전문가의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