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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시설 지역별 불균형 심각

서울 45.5% 부족, 강원도 139% 과잉공급

장기요양시설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성권 교수(고신대 의료경영학과)는 17일 전혜숙 의원(민주당) 주체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현재 전국적인 장기요양시설 인프라는 충족되고 있으나 입소시설은 대도시지역 중심으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요양시설의 문제점으로 “시설 충족율은 전국적으로 106.7%를 달성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45.5%, 대구 23.5%, 부산 21.4%나 시설이 부족한 반면 경기, 울산, 강원도의 경우는 시설이 과잉공급돼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시설 비중은 전체 요양시설의 3.4%로 일본(10.2%), 독일(10.0%), 호주(8.7%)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요양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간시설의 열악한 시설환경 개선과 서비스 수준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인프라 확충 △보험자 직영시설 설치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주요 공공부문을 적극 활용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임준 교수(가천의과대학 예방의학과)는 “과거보다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돼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아진 면이 있으나 시설이나 인력의 공급면에서 지역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본인부담으로 인해 과거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던 차상위계층의 노인들에게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적정 서비스 제공량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해 저수가를 설정해 양질의 인력양성이 불가능하게 해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의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0.75명 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 최소인력기준을 높이고 인력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가를 차등해 지급하는 차등수가제도를 도입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및 공공적 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마련 △지자체에 장기요양센터를 신설하고 등급판정 이후 장기요양센터에서 최초 사례관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인적·물적 인프라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