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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 ‘시급’…문제점 너무 많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보고서 통해 개선방안 구체적 제시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 인프라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방식과 관련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지난 2월26일~3월25일까지(매주 이틀씩) 서울시청, 5개 도청(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 및 각 지역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3개소를 방문해 공무원 등을 비롯한 관계자 총 45명 및 다수의 교육생들과의 면담 등 현장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현장조사 결과, 제도도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신고제 운영방식으로 인해 불과 1년여 만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1100여개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늘어나 취업률이 20%대에 머물렀다.

반면, 교육기관들은 새로운 교육생 충원을 위해 경쟁적으로 편법적인 기관운영을 하는 문제점이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1급 국가자격증’ 이 무색할 정도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발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시·도의 지도·점검은 담당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업무체계 또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에 보고서는 정책제언으로 먼저 현재의 교육기관 설치방식인 신고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기관 설치기준 요건을 상향조정한 등록제 도입을 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정되지 못한 교육기관들의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과 함께 객관적이고 철저한 교육기관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현행처럼 시·도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및 교육기관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시·도가 관할하는 지리적 범위는 지나치게 넓으나 업무 담당자는 1명~2명에 불과해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해당 업무를 시·군·구로 위임하되 전담 인력을 배치·수행케 함으로써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에 시험제를 도입하자는 논의와 관련, 시험제도의 도입으로 요양보호사 초과공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험제도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질적 향상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거쳐 그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교육기관의 책임성 강화방안,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의 내실화 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