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외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청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도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장기요양기본계획을 그 내용과 목적이 유사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통합해 수립·운영토록해 계획의 중복 수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현행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자체 간 분담비율에 관한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