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식당 등에서의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영업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미비한 현행 법체계로는 음식물 재이용이라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개선될 수 없고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음식물 재이용을 스스로 금지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물 재사용 금지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품안전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