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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당 음식물 재사용 금지해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식당 등에서의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영업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미비한 현행 법체계로는 음식물 재이용이라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개선될 수 없고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음식물 재이용을 스스로 금지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물 재사용 금지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품안전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