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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적합 한약재 회수율 1.2%, 한약재관리 ‘구멍’

전혜숙 의원, ‘한약재이력추적제’ 법안 제출 예정

중금속·잔류농약 등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율이 1.2%에 불과해 한약재 안전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합동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단속을 통해 시험결과를 조작, 시험성적서를 발급 등을 저지른 6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등의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했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질부적합한약재 회수폐기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했던 6개 업체의 한약재에 대해 재시험한 결과 부적합 한약재는 총 12개 품목 92톤이 수입됐고, 이중 제품화된 한약재는 83톤이었다.
이중 79톤이 판매됐으나, 회수량은 974kg에 불과해 회수율이 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허위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검사기관을 통해 수입된 많은 양의 한약재가 이미 시중에 유통·소비됐으며,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거나 농약성분검사조차 하지 않은 한약재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부적합 한약재가 수입되더라도 이를 회수해 폐기함으로써 국민 위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수입 및 제조과정에서 이력추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품질부적합 한약재로 인해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상존하고, 농산물 상태인 한약재가 의약품 원료·식품 원료·화장품 원료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등 원료 약재로의 한약재에 대한 관리의 차별화·전문화가 절실함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관련 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한약재이력추적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의원은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6월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회의장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