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도 훈련 기간 동안 건보료를 면제 해야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배치 받기 위한 훈련기간 중 건강보험료가 면제 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지난 2007년 대공협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 이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공보의 등 보충역도 병역법상 훈련기간 건보료 면제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당시 많은 공보의들이 훈련기간에 대해 지불했던 의료보험료를 환불받거나 경감처리 됐었으나 그 이후로 시정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차민수 대공협 법제이사는 “2007년도 권고 조치 후에도 환급을 받지 못한 이들의 명단을 입수했으며, 권익위원회 노동복지 담당사무관과 상의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