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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국공립 어린이집(전국 보육시설 중 5%) 보육교사 중 3.2%만이 8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근로환경이 심각하게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특히 95%에 달하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18.1%만이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고,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28분이나 됐다.

곽정숙 의원은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충원을 통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에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80%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