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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구제기금 조성-본인부담 보상제 도입해야

신영석 연구위원,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보장 강화 방안 제시

“의료구제기금 조성을 통해 보험료나 본인부담 의료비를 대불해주는 방안과 공공요양기관 이용시 비급여 본인부담에 대해 본인부담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건강보장 전략’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의료보장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 3가지를 거론했다.
먼저 약 73만 가구(약 177만명-비자발적 체납자)의 건강보험 체납자와 약 3만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자격측면에서 원천적으로 의료보장체계에서 벗어나 있다고 했다.

또 비급여의 과도함으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가 전 국민의 약 19%(2006년)에 이르고 있다는 것.
즉 현행 의료보장체계의 보장성이 약해 의료비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국민이 약 900만명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격측면과 급여측면에서 의료보장체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을 꼽았다.

이에 신영석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건강보장 강화 방안으로 우선 보험료 지원이 급선무라며 가칭 ‘의료구제기금’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구제기금은 일시적 실업·도산·부도 등 때문에 가계의 경제적 환경이 심하게 악화돼 보험료 체납이 불가피한 계층에게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대부해주는 제도다.

또한 ‘비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도입’을 제안했다.
상급 병실료 차액 및 선택 진료료를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액 중 일정액 이상(예: 30일 기준 30만원) 초과분에 대해 50%를 보상하되 우선 본인이 부담하고 사후적으로 신청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즉각 상환하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수준(예: 전국민 기준 하위 20% 이하)에 따라 상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신연구위원은 “비급여 본인부담 보상제는 당분간 공공의료기관 진료의 경우에 한정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급여 부분이 요양기관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료기관부터 적용한 후 비급여 항목별 기준 상대가치가 결정되면 민간부분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부분의 경우 보상률을 50%보다 낮게(예: 30%) 적용할 수도 있다는 부연이다.

덧붙여 비급여 부분에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상한제가 도입되면 △필요이상의 처치 △필요이상의 장기입원 등 공급자 및 수급자 양측 모두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돼 향후 추이를 보고 검토할 과제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