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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병원 허용, 개원가 ‘속수무책’-생존전략 필요

대책 시급, 자본가와 의사 사이의 관계 설정 우선

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11월에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울산광역시의사회가 개원가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나서 주목된다.

울산시의사회는 오는 23일~24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의료의 선진화’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영리병원은 의료의 상업화·고급화를 초래해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지역간·소득 계층간 의료이용의 불평등 그리고 자본력이 약한 중·소 병의원의 황폐화를 불러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또 주식 회사형 영리법인 병원은 투자자가 투자 자금의 회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량 대형병원에나 투자가 가능할 것이며, 의료산업화가 심화 될 때 개원의 같은 영세병원에 과연 투자자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울산시의사회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사실상 개원가는 ‘속수무책(束手無策)’인 상태라고 진단하며 영리법인 도입이 기존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규제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다면 영리법인을 목적한 바대로 결코 이끌 수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시장 자본참여로 시설, 장비투자를 쉽게 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료의 비윤리성 문제에 대한 의료인의 자율적 통제가 보장돼야 하며 자본가와 의사 사이의 관계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 공급자에게나 소비자에게 모두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문제점 즉 평등권, 직업선택, 재산권, 소비욕구의 침해라는 면에서 위헌의 소를 제기 받을 수 있으며 만일 당연지정제가 철폐된다면 영세 개원가에 과연 득인가 실인가도 제고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에 의사들이 제 나름대로 적응해 감으로써 의사 사이의 동질감은 깨어지고, 의사들은 프로들에게 대항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오히려 분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신중하게 내다봤다.

이에 국내 병의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장·단기적 정책수립과 관계 당사자인 의료계와의 단체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변화에 대해 회원들의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게 하기 위해 의료의 산업화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게 됐다며 모든 의료인이 참석해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여 생존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워크숍에서는 △의료선진화에 대한 의협의 대응 방안(이기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임금자 박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의사 직업의 정치적 자유(박호진 원장,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 등의 주제발표를 비롯해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