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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운영실태 일반에 공개

[파일첨부]평가방법 제정∙공포-2년마다 정기적 평가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기관을 2년 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공포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의 일반원칙으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정했다.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종류를 입소와 재가로 구분하여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항목으로 구성했다.(첨부파일 참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각각 구분해 평가된다.

평가의 가중치는 입소의 경우 △급여제공과정 38점 △환경안전 23 △기관운영 18 △권리책임 13점 등으로 평점을 두었고, 반면 재가의 가중치는 △급여제공과정 39점 △기관운영 32 △권리책임 17 △환경안전 9점 등으로 급여종류에 따라 가중치의 변화를 주고 있다.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단, 정기평가 결과 그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보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설치, 평가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함은 물론 평가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