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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실손보험 계약시, 중복가입 권유 안돼”

조문환 의원, 유사보험 가입여부 사전에 알리도록 법발의

‘의료실손보험상품에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해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환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여러 건을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시에는 비례보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험계약 체결시 중복가입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중복계약 등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복부담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의료실손보험상품에 가입시 보험사는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추가보장 등의 이유로 중복가입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사가 중복 가입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소비자 의향에 적합지 않은 상품 권유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