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할 때 시·군의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은 국토해양부가 수립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로 하여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을 수립케 해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을 균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을러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기준을 강화했다.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특별교통수단은 필수요소지만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각 지자체간 광역적 이동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을 수립해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보장하고 저상버스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는데 있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